블록체인 정책

블록체인 송금 모인,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또 연기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6 10:01

수정 2019.03.06 15:59

관계부처 협의 이유로 4월 이후 심사키로 "2달 안에 심사하겠다"는 장관 약속 공염불 규제샌드박스가 또다른 규제 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반 송금 기업 모인이 신청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관계부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지난 1차 심의위원회에 이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도 모인 안건을 심의에 올리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금융 규제샌드박스에도 모인과 유사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한 안건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위, 법무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4월1일 시행) 이와 통합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첫날 신청한 안건 중 ‘모인’만 심위의 논의도 못해


결국 지난 1차 심의에서도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이유로 모인 안건이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서일석 모인 대표는 심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는 한편 “논쟁이 첨예하고 부처 간의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만큼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신청서를 제출한 8개 안건 가운데 모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건은 모두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고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신천 건이 샌드박스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모인보다 늦게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샌드박스 허가를 받았다. 유독 모인만 계속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활용한 송금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를 내주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해 계속 심의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심의까지 2개월 넘지 않겠다던 장관 약속도 ‘공염불’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며 “최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빠르게 심의할 것”이라고 했던 약속도 공염불이 됐다.

지난 1월에 신청서를 접수한 모인은 4월 이후에야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을 빠르게 사업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개념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제도 시행 초기부터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또다른 규제로 자리를 잡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는 법이나 제도의 미비로 각종 신기술을 사업현장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단 큰 문제가 없다면 적용해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심의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산업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 규제냐 ICT 규제냐를 두고 갑론을박하며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것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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