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재혼 20일'만에 사고로 숨진 아내, 남편 조사해보니..

뉴스1

입력 2019.03.06 10:57

수정 2019.03.06 13:02

해상 추락차량 인양 작업.(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해상 추락차량 인양 작업.(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혼인신고 후 보험 수익자 자신명의로 변경…사전답사까지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씨(50)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들어와 이날 오후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일부러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혔다.

A씨는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차에 타고 있던 아내 B씨(47)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해경 조사에 의하면 당시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는 잠긴 상태가 아니었고, 기어 또한 중립(N) 상태였다. 또 조수석 뒤 창문도 약 7㎝ 정도 내려진 상태로 확인됐다.

단순 추락사고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사망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들어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수사로 그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20일 전인 지난해 12월10일 재혼한 A씨는 B씨와 혼인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고, 사건 1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B씨가 당시 가입했던 보험은 모두 6개로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한 달여 만에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