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6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정보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안은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기업이 가진 정보집합물은 결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민단체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공유·결합을 허용한다는 점"이라며 "비록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가명정보도 언제든 재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미흡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합리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감독권도 이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개정안 통과 후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나, 현재 정부안으로는 이를 통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없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또 다른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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