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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0시8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42% 상승한 5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지난 6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으로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낡은 보일러를 교체할 때 친환경 보일러 제품만 쓰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에는 보일러의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만들어 기준에 못 미치는 보일러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부터 해당 법이 수도권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스타는 에너지자원기술평가원에서 무화실 보일러를 개발중에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저 NOx(질소산화물) 보일러를 상용화시키기도 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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