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부겸 장관 "자치경찰제, 지역과 유착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뉴스1

입력 2019.03.11 15:31

수정 2019.03.11 15:31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19.3.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19.3.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19.3.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19.3.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부터 시범 실시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지역과의 유착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환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행안부·자치분권위원회 등이 협력해 '자치경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앞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법제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장·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5월까지 시범실시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자치경찰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버닝썬' 사태처럼 경찰과 지방권력과의 유착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자치단체장의 사적인 부분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지역단위 유지들의 사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시장·도지사와 지역경찰 사이에 합의제 의결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자치경찰을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위원회는 시장·도지사가 1명, 시·도의회의 여야에서 각각 1명, 법원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각각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라며 "전원이 합의해야만 한다.
자치 단체장 등이 사적 유지를 위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덮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

또 그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중대 범죄가 돼 관련 처벌은 국가경찰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이 어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토대로 현재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시범 실시를 통해 몇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기 전까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자치경찰 법안이 국회에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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