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미세먼지, 강력한 배출원 대책 필요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1 17:18

수정 2019.03.11 17:18

[특별기고] 미세먼지, 강력한 배출원 대책 필요

국민들의 마스크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지옥에 이제 국민들은 미세먼지 공포를 넘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에 분노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바뀐 건 없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속에 배출가스 5등급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뿐이다. 조례 제정 미비, 단속카메라 설치 부족 등 정부나 타 지자체의 준비가 미흡했던 때문이다.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대책도 이럴 진데 평상시 미세먼지 대책은 사실상 정부가 손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말 그대로 단기간에 빠르게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낮추는 그야말로 비상 조치다. 이번 미세먼지 사태에서 보듯 중국 등 국외 요인의 영향이 있더라도 평상시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했다면 이번과 같은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평시 미세먼지 대책은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와 폐차 지원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 오염배출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후석탄발전소에 대한 과감한 셧다운과 동절기 지속적 감축운영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 비(非)도로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사장 건설기계는 2.5톤 이상 화물차보다 최대 10배까지 많은 매연을 발생시키는데 정작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조차 없다. 가정용보일러에 대한 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 중 난방·발전 부문이 39%로 가장 높고, 그 중 가정용 보일러가 무려 46%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재, 가정용보일러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및 의무화 규정은 없는 상태다.


미세먼지는 이제 전국적 상황이다. 대도시와 항만,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책 또한 필요하다.
부산 등 항구도시에서는 선박 공회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육상전원공급시설 운영, 항만 통행차량의 비산먼지 저감 방안 등이 필요하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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