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캠코, 中企 구조조정 정책기관으로 '부활의 날갯짓'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1 17:43

수정 2019.03.11 17:43

법적자본금 1兆→3兆로 확충.. 캠코법 개정안 이달 통과 유력
기업 재기 DIP금융 활성화 등 자금난 中企 유동성 공급 탄력
캠코, 中企 구조조정 정책기관으로 '부활의 날갯짓'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중소기업 전문 구조조정 정책기관으로 다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캠코의 업무 영역을 중소기업 구조조정으로 확대하고 법정 자본금을 3조원으로(기존 1조원) 늘리는 캠코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활발한 구조조정 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2주 내로 정무위 추가 소위가 열려 법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이르면 3월 캠코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캠코가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캠코의 구조조정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관련 업계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는 물론 캠코가 기업구조조정 플레이어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구조조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캠코는 신용등급 8등급 대상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DIP금융(기존 경영권 유지) 지원을 보다 활성화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캠코는 흩어졌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중소·중견기업 채권을 사들여 DIP 금융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굳이 부실채권을 인수하지 않아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들 중 자금이 필요한 곳은 심사를 통해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캠코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250억원 규모의 DIP 금융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다. 캠코 관계자는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기업을 상대한다면 캠코는 회생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으로 위주로 경영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당장 경영이 어려워지면 자금지원이 끊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DIP 금융 지원을 전보다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캠코가 기존 구조조정 업계 플레이어들과 '차별화'를 꾀하지 않는 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전보다 DIP 금융 제공이 자유로워져도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을 새로 지원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캠코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캠코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라 무분별한 지원을 할 수 는 없겠지만, 자금난을 겪는 중소 회생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 채널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