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부실사태 후 8년...저축銀 규제 일색 정책방향 변화 조짐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1 17:43

수정 2019.03.11 19:55

금융당국, 최근 TF 구성해 전 저축은행 전수조사 실시 예정 
수익성, 건전성 개선된 저축은행 상황 반영...일부 규제정책 완화 모색 관측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과거 부실사태로 저축은행에 가해진 규제 일색 정책방향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부실사태 후 지난 8년간 실적 등이 개선된 저축은행의 상황을 감안, 금융당국이 일정부분 완화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에 분포한 모든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저축은행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향후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저축은행들의) 나아진 최신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앞으로 업권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목적"이라며 "향후 2-3개월 가량 전수조사 및 업권과의 논의 등을 거치며 변화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8년 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왔다.
이후 8년간 저축은행들은 구조조정 등 자체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고, 그 결과 실적과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이 줄면서 부실사태 때보다 연체율이 19%포인트 하락했으며 당기순이익도 역대 최대 실적인 1조원을 돌파, 그리고 자기자본도 마이너스에서 지난해 8조원 남짓으로 증가했다"며 "눈에 띄게 개선된 저축은행의 실적과 서민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측면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 관련 정책도 새롭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움직임과 맞물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그동안 요구해온 각종 규제 정책들의 완화가 실제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에 가해지는 대표적 규제들로는 영업구역 제한과 대손충당금·부동산 대출·해외송금 규제, 높은 예보료 납부 등이 있다.

특히 예보료 인하는 지난 1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취임한 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예보료는 금융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대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보에 미리 적립해두는 보험료를 말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은행의 최대 5배에 이르고 있다.

영업구역 제한 철폐도 업계가 중시하는 과제다. 저축은행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강원 등 6개 영업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구역별 저축은행은 지역 내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하는데, 서울과 인천·경기는 50%, 그 외 권역은 40% 유지 의무가 있다.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모두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대손충당금과 부동산대출 규제의 완화도 업계의 주요 요구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들의 각종 개선 노력과 성과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수십 년 된 규제에 계속 갇혀 있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중앙회 차원에서 금융당국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업계의 목소리를 적지 않게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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