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비상장 발행회사, 전자증권제도 참여하려면?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08:08

수정 2019.03.14 08:08

비상장 발행회사, 전자증권제도 참여하려면?

오는 9월 우리 자본시장에서 종이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된다. 이에 따라 상장증권 등은 앞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인의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전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33개국이 이미 도입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종이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을 차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종이증권 발행비용, 위·변조, 도난·분실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돼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증권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인 9월 16일 기존 증권이 전자등록 형태로 전환된다.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경우와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로 나뉜다.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환되는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하고, 이달 18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발행인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시행일 전까지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돼 계좌대체 등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