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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 되풀이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란---해법은 기본공제에 포함?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2 16:42

수정 2019.05.07 15:36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던 정부가 직장인 유리지갑 증세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자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기재부 입장'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올해 말로 일몰(별도의 연장조치가 없으면 종료되는 법 조항)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입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공제수준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2017년 기준 24조원에 육박하고, 공제 혜택을 보는 직장인은 968만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늘어나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300만원)로 받고 있다면 제도 폐지 시 5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발언을 했을 때부터 정부가 직장인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무릅쓰고 소득공제 축소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소득공제율 조정과 함께 '폐지'와 '유지' 공방을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7차례나 일몰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도 여론 반발에 1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으니 축소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직장인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제도 축소·폐지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내놓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기본공제로 전환하는 해법이 주목 받는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를 일몰로 계속 연장하던 것을 이제 기본 소득공제로 넣어버리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금융·증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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