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수사권조정·공정경제' 실현…법무부 업무보고

뉴스1

입력 2019.03.13 14:30

수정 2019.03.13 14:30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9.2.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9.2.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상법·집단소송법 개정 상반기목표…입법과제 산적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심야조사 등 인권개선 계획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실현 등 올해 선정한 핵심정책 및 주요업무에 주력해 국민이 정책성과에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해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각 실국본부장과 취재진이 배석한 가운데 2019년 주요업무보고 발표를 통해 Δ검찰개혁 제도화 Δ공정경제 법안 조속 입법 Δ인권보호 정책 강화 크게 세 분야에서 핵심정책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검찰개혁 제도화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개혁 측면에서 법무부 35개 검사 직위 탈검찰화, 과거사 진상규명 및 직권 재심청구, 검사 인사규정 최초 제정 등을 실현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무부안을 내고 입법을 추진해온 법무부는 올해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법무부안은 공수처를 수사·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로 규정하고,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에 기타 인원 20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의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법관·검사 등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의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경을 상호 협력 관계로 보는 것이 골자다. 검사의 송치 전 지휘를 폐지하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정요구를, 송치 후 기소·영장 등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검찰 직접수사는 축소,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과 영장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 의원 법안으로 발의·상정돼 심사 진행 중에 있다. 법무부는 "의원입법안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중"이라며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지원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공정경제 법안 조속 입법 지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취지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민생 입법을 추진해온 법무부는 올해 공정경제 법안과 관련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과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확대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상법 개정안은 Δ감사위원 분리선출 Δ집중투표제 의무화 Δ다중대표소송 도입 Δ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쟁점이다.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확대하는 내용으로, 집단적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Δ제조물 책임 Δ담합·재판매가격 유지 Δ부당 표시·광고 Δ개인정보침해 Δ식품안전 Δ금융소비자보호 Δ금융투자상품 분야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인권보호 정책 강화 법무부는 인권보호 정책 강화와 관련해 지난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올해는 Δ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심야조사 관행 개선 Δ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Δ출국금지 심사 강화 Δ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보급 Δ가족·출생·양육제도 개선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서는 비공개 소환 원칙 등 공보준칙을 엄격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오는 6월까지 언론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의 공청회·심포지엄을 열어 공론화한 뒤 검찰미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7월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의자의 수면권·휴식권·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심야조사 개선을 위해선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청 상대의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9개 지검에서는 자발적 신청이 있을 때만 심야조사를 하는 등 최소화 방안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실태조사·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한 후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Δ탈검찰화 지속 추진 Δ국가송무행정체계 개선 Δ법무부내 양성평등 전담조직 신설 Δ생활 적폐 엄단 Δ국민소송제 도입 Δ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수사 역량 집중 Δ정신질환범죄자 치료·재범방지 대책 강화 Δ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Δ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등 서민 법률복지 확대 등을 계획 중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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