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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6천억 규모 13개 민자사업 연내 착공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3 17:41

수정 2019.03.13 17:41

정부, 민간투자사업 추진 확정..광명∼서울 고속道 등 계획 당겨
대구∼부산 등 민자고속도로 6곳, 통행료 내리거나 동결하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대형 민자 프로젝트 사업을 연내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대형 민자 프로젝트 사업을 연내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12조6천억 규모 13개 민자사업 연내 착공

경기 서남부 신안산선 복선전철, 경기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2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민자프로젝트 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된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제외된다.
구리~포천,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민자고속도로 6개 노선 통행요금이 인하·동결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민투사업 방향을 민자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로 잡았다. 이를 위해 우선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대형 민자프로젝트 사업을 연내 착공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경기 평택~전북 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000억원), 부산 만덕~센텀 고속화도로(8000억원), 경찰청 어린이집·폴리텍기숙사·병영시설(5000억원) 등이 해당 사업이다.

정부는 또 평균 2~3년 걸리던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고 실시협약 기간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6개월만 연장하도록 한정했다. 착공시기 단축이 목적이다. 용인 에코타운, 위례~신사선 철도 등 4조9000억원 규모 민자사업은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가 21개월로 단축 폭이 가장 크다. 최대 허용기간 제도화를 위한 민투사업 기본계획은 3월에 끝낸다.

서부선 도시철도, 대전하수처리장 등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연 중인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조사완료를 마무리하고 민간제안 신규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서둘러 의뢰키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협의체도 운영한다.

정부는 아울러 구리~포천(1.23배→1.16배, 1월), 천안~논산(2.09배→1.1~1.3배, 12월), 안양~성남(0.95배), 인천~김포(1.13배) 등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을 인하·동결하고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은 올해 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대상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면제한다. 적격성만 보겠다는 취지다. 예타 비대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신 다른 기관이 제안서를 검토한다.

정부는 금융비용을 줄여 민간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기반신용 최고 한도액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며 경영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한다. 즉 민투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주무관청의 추진 의사가 있으면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 1조5000억원 이상의 민자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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