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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가맹금' 논란.. 결국 법정서 가린다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3 20:53

수정 2019.03.14 08:49

프랜차이즈協, 첫 헌법소원
정부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최초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법의 효력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개별 프랜차이즈 본사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효력정지 기한까지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13일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는 헌재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협회의 핵심 주장이다. 박호진 대외협력실장은 "아직 서류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오늘(13일) 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쟁점은 개정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돼있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원가와 마진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점주뿐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점주에게도 공개돼, 협회는 이를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예비창업주가 가맹계약 이전에 알아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정보공개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희망자에게 공개되고, 가맹점주가 되면 어차피 알게 되는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알아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개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며 "본부 입장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건 이해하지만 거듭되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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