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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오늘 지방 경쟁력 강화 위한 '지방자치법' 협의

뉴스1

입력 2019.03.14 06:30

수정 2019.03.14 06:30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News1 임세영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News1 임세영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윤곽 드러낼까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협의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여권이 그동안 지방분권을 추진해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을 모은다.

또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지방분권을 위해 관련법안의 신속한 개정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 의원과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민기 제1정책조정위원장,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의 참석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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