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FN 스포트라이트.공인탐정제도 논의 '급물살'] "탐정업 국가관리 땐 사생활침해 되레 줄고 관련산업 발달"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7:15

수정 2019.03.15 08:03

<하>개인정보 유출 우려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사회문제로..탐정업 제도화로 사전 예방 기대
OECD 국가들 민간조사 합법화..美 탐정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
[FN 스포트라이트.공인탐정제도 논의 '급물살'] "탐정업 국가관리 땐 사생활침해 되레 줄고 관련산업 발달"

공인탐정제도인 일명 '탐정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나 전직 경찰의 전관예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탐정업이 제도화되면 오히려 이 같은 문제들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생활 침해' 가장 우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서비스 분야 중심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도입방식, 관리 감독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 소지 등 공인탐정 도입 타당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실제 유사탐정업체로 성행하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중 일부 업체들은 직무수행이라는 목적으로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행위가 횡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심부름센터의 범죄유형을 살펴본 결과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등 개인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조사하는 행위가 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하는 행위가 18%,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 등이 12%로 뒤를 이었다.

2017년 국회에 발의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과한 법률안에서도 "심부름센터 등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 도청,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화 되면 해소될 문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후 단속에만 의존해서는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와 사생활침해 행위를 방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가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오히려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학과 교수는 "탐정법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 하에서 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 300개 이상"이라며 "현재는 탐정업이 제도화가 돼 있지 않아 댓가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화가 되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현재 정비돼 있는 개인정보법만으로도 위반시 중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를 잘 활용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대부분의 미국과 영국, 일본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에서는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 돼 있으며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관련산업도 발달돼 있다.
미국 시카고주는 탐정에 대해 100만달러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었고, 일본은 2006년 '탐정업업무의적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와 관련, 민간조사업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공인탐정업을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강 교수는 "공인 탐정은 법적지식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보니 허가제로 운영하게 되면 새로운 특권처럼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만 거르고 자연스럽게 경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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