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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법]①대가없는 정부출연금, 계산서 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6 05:59

수정 2019.04.26 14:56

[알쏭달쏭 세법]①대가없는 정부출연금, 계산서 발급?

법인이 정부로부터 연구전담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을 받았다면 계산서를 발급해야할까? 또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가능할까?
16일 국세청이 매달 발간하는 '월간 국세 3월호'에 따르면 A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사업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을 '대가없이' 사업비로 지급 받았다.

이 경우 우선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법인세법’을 봐야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법인세법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자에게 줘야 하고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후 발급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해당 정부출연금의 경우 '대가 없이' 지원 받는다는 점을 감안,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법인세법의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뒤 관련 거래증빙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입출금증명서 등을 장부에 적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대가없이’ 받았다면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B출판업체는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어판 도서를 번역·출판키로 했다.
그러나 B업체는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고민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출판업체는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저작권자의 외국 법인과 출판계약을 체결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하지만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 대리인과 거래라면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 납부 의무가 따라온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