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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은폐·갑질 전횡 학교 개선 통보에도 사흘째 묵묵부답

뉴스1

입력 2019.03.15 18:37

수정 2019.03.15 18:37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 News1 DB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 News1 DB

부산교육청 중징계·엄중 처분 강조해놓고 ‘정직’통보 그쳐
징계·개선사항 공식 발표에도 사립고 개선책 ‘나몰라라’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갑질 전횡을 일삼던 사립고 교장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던 부산시교육청이 중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정직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이 취재진들을 모아 중징계 처분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도 문제가 된 사립고는 '정식 공문이 오지 않아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사흘째 아무런 공지없이 개선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징계절차에는 교장선생님의 방어권(이의신청)도 있으니 이점 알아두시라'는 점을 언급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 처분과 개선사항을 결정한 이후에도 즉각 학교에 알리지 않고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만 보내 즉각적인 현장개선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법인이 징계위를 열더라도 정직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학교장은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우울증과 심리치료까지 받았던 학교 구성원 일부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호소하고 차후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실체도 없는 당사자의 말이라면서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키운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이쯤 그만하라는 협박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오히려 먹먹하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해당 학교장은 교직원 회의 시간에 '능력이 없으면 빨리 나가라' '시끄럽다 XX놈아' '죽어버려라. 일하다가 안 쓰러진다' '죽으면 요즘 공상 잘 쳐준다. 농담이다'는 등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주기 일쑤였다.

또 교감전결 사항인 복무사항을 학교장 결재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교사들에게는 대면보고를 하도록 압박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7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가 학생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해당 학교장에 대한 각종 비위사실과 관련된 제보는 40여건에 달했고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내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감사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돼 무려 8개월이 걸렸는데도 결국 솜방망이식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을 결정하거나 그 이하로 경징계를 내린다 해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수위가 낮아졌을 때 특별히 조치할 수단이 현행법상으로는 없지만 추후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학교 운영 정상화와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도록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학교교육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폭력과 폭언을 멈춰달라는 내용이 적힌) 학생자치회 회의록 수정지시와 방과후 수업 강제 실시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으로부터 감사결과 자료일체를 제출받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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