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측으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고 경찰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강남경찰서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직접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그가 근무한 화장품 회사가 버닝썬에서 홍보행사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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