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NASA와 미세먼지 공동조사.. 중국발 원인 어느 정도인지 밝힌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7 17:27

수정 2019.03.17 17:27

미세먼지특별법 통과로 국내 요인 억제 장치 마련
국외 요인 규명에도 박차
미세먼지대책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발생요인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성됐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를 법률상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면서 정부의 방향타는 중국 등 국외요인 규정을 향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되자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보폭에도 힘이 실렸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개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시·도가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도 환경부 장관이 직접 관리한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 대기 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국내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비상저감조치를 중국과 동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중국에 사업장 가동률과 차량 운행제한 등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관련 공동연구(청천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 그나마 이를 통해 연내 방안을 세우기로 합의한 것이 정부의 최근 성과다.

정부는 국외요인 규정에 애를 먹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제2차 '한·미 협력 국내 대기 질 공동조사'(KORUS-AQ)를 추진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16년 실시한 제1차 조사는 항공관측 위주였다. 당시 제1차 KORUS-AQ 조사 결과 서울 올림픽로 올림픽공원에서 측정한 미세먼지는 국내요인이 52%, 국외요인이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영향은 중국 내륙 34%(산둥 22%·베이징 7%·상하이 5%), 북한 9%, 기타 6%로 분석됐다.

2차 조사는 2021년에 인공위성 관측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조사 결과도 중국의 인정을 받아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세먼지 원인 논란과 관련해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외교부는 중국과 공동예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내에서 중국도 받아들이기 쉽고 우리도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NEACAP은 미세먼지 등 역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공동협력 체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