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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 여야합의안 통과 초읽기…이종장기·줄기세포 관련株 주목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8 09:42

수정 2019.03.18 09:42

엠젠플러스·메디포스트·강스템바이오텍·파미셀 등 수혜 기대
동물백신 개발기업, 면역항암제 관련주도 긍정적 효과 기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이하 첨생법)이 이번 달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유력시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첨생법 수혜주 찾기에 한창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첨생법이 통과될 경우 이종장기이식과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진행중인 기업인 엠젠플러스, 메디포스트, 강스템바이오텍, 파미셀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 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 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해주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첨생법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위는 오는 25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016년부터 김승희 자유한국당의원과 약사출신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첨단재생의료법안을 연이어 제출했다.

엠젠플러스는 첨생법이 통과될 경우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이 달 들어 이 회사 주가는 15일 종가 기준 11%넘게 올랐다.

엠젠플러스는 이종장기 이식 대표 바이오기업으로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인간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복제 돼지를 개발한 바 있다. 첨생법이 통과되면 당뇨병 치료를 위한 췌도 이식용 형질전환 돼지에 관한 임상시험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돼 임상 완료 후 형질전환 돼지 공급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이 가능하게 된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사람과 가장 생리적 특성이 유사한 돼지췌도 이식 임상실험이 활발한데, 특히 당뇨환자들에게 췌도 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라며 “엠젠플러스는 뉴질랜드 LCT(Living CellTechnologies)사에선 돼지 췌도를 이식하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완치되어 9년간 생존해 있는 환자도 있는만큼 LCT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한 동사의 수혜가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메디포스트, 강스템바이오텍, 파미셀 등도 첨생법 통과 수혜주로 꼽힌다.
첨생법이 통과 시 줄기세포치료제가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고 판매 허가가 앞당겨지면서 줄기세포치료제 판매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동물백신 개발기업 옵티팜, 면역항암제 개발기업 에이티젠 등이 첨생법 통과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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