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잠깐 만세한 것"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다 들킨 군인의 변명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8 16:25

수정 2019.03.18 16:25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외박 나온 현역 육군 병사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18일 경기 파주경찰서와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파주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군인이 몰래 카메라를 찍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군인이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이병이고 외박을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A 이병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 들어온 피해 여성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이병은 "잠깐 만세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이 군인이어서 바로 군 헌병대에 사건을 넘겼고, 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등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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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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