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중기부가 손보사를 조사한다고?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8 17:25

수정 2019.03.18 17:25

[기자수첩] 중기부가 손보사를 조사한다고?

"갑자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왜 (실태조사를) 나온대?"

최근 손해보험사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점검에 나선 것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응이다.

상황은 이렇다. 중기부는 지난 4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11일), 현대해상(13일), 삼성화재(18일) 등에 대해 자동차보험 수리비 부당 지급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이들 손보사들이 부당하게 자동차정비업체의 수리비를 깎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손보사들은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관계는 위·수탁 관계가 아니라며 조사에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미 정비수가 실태점검조사를 받고 있는데 중기부가 또다시 조사에 나선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라는 입장이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주는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맡기고 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손보사는 고객을 대신해 정비업체의 비용 청구가 적정한지 평가(손해사정)하고 이에 대한 수리비를 대신 지급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손보사들은 중기부가 일부 정비업체의 말만 듣고 '갑질' 논리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일부 정비업체의 과잉 정비에 대해 손해사정 후 수리비를 삭감해 지급하는 것을 두고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보험업법에 명시된 보험사의 기본업무인 손해사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부는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4개 보험사에 각각 과태료 1000만원 부과를 예고했으며 이에 손보사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가 정비업체로부터 보험사가 부당하게 차수리 비용을 삭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 금융당국에 먼저 사실 확인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이번 중기부의 실태조사는 다소 섣부른 면이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소위 '이중 규제'로 불리는 불필요한 행정은 기업의 경영 위축은 물론 국민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한 행정이 필요한 시기다.

hsk@fnnews.com 홍석근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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