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버닝썬 사건 직접 수사 않는다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8 17:29

수정 2019.03.18 17:29

경찰,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서 불거진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30)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다만,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만큼 직접 수사가 아닌 수사지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은 버닝썬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을 지휘해 오던 형사3부에 배당했다"면서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려 수사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청에 바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차분히 지켜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3부에 (버닝썬 사건을) 배당을 했지만 그렇다고 서울청에 바로 수사지휘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검찰청은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승리, 정준영 등 관련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맡을 부서를 논의해 왔다. 직접 수사를 할지, 수사 지휘를 할지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이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 수사를 못믿겠다는 거센 여론에 부응해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대검에 승리의 해외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경찰과의 유착 정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 관련 자료와정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내용 등을 이첩, 수사의뢰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정준영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2일 경찰이 정준영을 입건한 지 6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정씨를 공개 소환한데 이어, 17일 비공개로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정준영은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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