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檢, '김학의·장자연 사건 재조사 기한'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8 17:49

수정 2019.03.18 17:49

검찰 과거사위원회, 오는 5월 말까지 활동기간 2개월 연장
검찰 과거사위원회(CG)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CG)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안을 받아들였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에 조사 기한 연장을 한 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활동 기한 연장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과거사위 측은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활동기한 연장 없이 기한 내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부터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나 부실 수사 의혹 등이 제기돼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 총 17개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17개 사건에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이 포함됐다.

#장자연 #김학의 #과거사위원회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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