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 헌법'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은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방증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철호·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행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업계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국에서 1400여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방에서 온 소상공인도 800~900명에 달했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이경채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오기 위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다소 차분한 분위기의 다른 토론회와 달리 발표자의 목소리가 작을 땐 "더 크게 말해 달라"는 외침도 들렸다.
황 대표는 "소상공인 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7%에 육박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은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학회장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기본법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할 땐 기존 지원법을 폐지하고 하나의 법률만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은 최상위 법률로, 소상공인 지원법은 구체화된 법률로 모두 유지해 각자의 역할을 하게 두는 것이 좋다"고 반박했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 포화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본법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풀뿌리 경제 주체로 미래 성장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업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지하도상가연합회 강계명 회장은 "기본법의 대상을 자영업까지 확대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도 왜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추진하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조재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자영업 개념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다.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용어에 대한 규정도 넣을 것이며, 규모가 큰 사업장은 정책 대상에 넣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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