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눈물 쏟으며 다리 떨며.." 도도맘이 낼 벌금 액수는..

뉴스1

입력 2019.03.19 14:19

수정 2019.03.19 14:43

'도도맘' 김미나씨. © News1 박지혜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 © News1 박지혜 기자

김미나씨, SNS 통한 주부 함씨 명예훼손으로 기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신을 모욕한 주부를 SNS상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김씨는 SNS를 통한 공격적인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분쟁 경위나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 함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라며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이라고 적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김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김씨에게 지난해 12월 약식기소 당시와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함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상에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냐"는 등 김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