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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위기의 P2P금융, 대안금융 되려면 조속한 법제화 시급"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4 17:13

수정 2019.03.24 17:13

일부 업체 경영진 도덕적 해이..업계 전체에 불신 키우는 양상
투자자 보호 지나친 규제 땐 자칫 산업발전 저해할 수도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새로운 금융으로 각광받았던 P2P(Peer to Peer)금융이 잇따른 사기·횡령 사건과 부실업체들의 폐업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규제 공백을 틈타 터져 나온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P2P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양상이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47·사법연수원 31기)는 P2P금융이 서민을 위한 대안금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공백에 투자자 보호 한계

고 변호사는 "최근에 문제가 된 P2P업체들의 경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러한 업체들도 섞이다보니 업권 전체의 신뢰를 잃는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개입할 규제권한과 감시시스템이 없어서 문제 업체를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이해상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P2P업체가 대출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P2P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P2P업체는 P2P플랫폼을 모회사로, 연계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 대부업법상 금융당국은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한만 갖고 있다.

고 변호사는 "기존 대부업법으로는 실질적인 머리 역할을 하는 P2P플랫폼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이는 차입자만 보호하는 것으로 투자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규제공백이 생겨났다"고 꼬집었다. 검찰, 경찰에 의한 사후적 조치가 아닌 투자자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PF에 대해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설명의무와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인가취소 등 강력한 규제를 포함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투자자에게도 예금자보호 상품이 아니고, 원금자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국회에서 P2P업체를 기존 금융업과는 다른 새로운 독립된 형태의 금융업자로 규율하는 법안이 3개 발의 됐다"며 "법안이 시행돼 P2P업체들이 금융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면 자회사로 대부업체를 설립하지 않아도 돼 거래비용이 줄어 그 혜택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나친 규제 산업발전 저해 할 수 있어"

고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나친 규제나 금융당국의 개입을 포함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자칫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2차 가이드라인에서 갑자기 투자, 차입한도가 크게 강화되면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수준'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며 "투자자한도규제는 투자자를 아이 취급하는 것으로 자본시장의 원칙에 맞지 않다. 자율규제나 공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나 토스, 네이버 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규 P2P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라고 우려했다.


고 변호사는 "P2P금융은 중금리 대출 시장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서민들을 위한 사회적인 기능을 갖는다"며 "이자수익을 회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투자자와 수익을 나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글까'는 속담이 잇듯이 핀테크는 꼭 나가야 할 시대적 흐름이자 글로벌 트렌드"라며 "국내 규제에 갇혀 헉헉되느라 지난 15년간 세계시장에 출사표를 내는 기업이 없었다.
P2P업체 중 그런 기업이 나타나도록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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