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의적 회계위반시 상한없이 위반금액 20%이내 과징금

뉴스1

입력 2019.03.25 16:52

수정 2019.03.25 16:52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3.25/뉴스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3.25/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고의적 회계분식 위반금액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
금융위, 회계부정 처벌 강화하는 대신 엄격한 적용 방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고의적인 회계위반에 대해 상한 없이 회계처리위반금액의 20%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고의·중과실 회계부정 처벌을 강화하되, 제재 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1일 새로운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시행을 앞두고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양정기준이 1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임직원의 횡령·배임 행위에는 경영진의 비자금,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행위 수정 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해임권고를 받는 대표이사는 직무정지되고,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최고 1년 직무정지된다.

금융위는 새로운 양정기준 실시로 고의, 중과실, 과실의 비율이 현재 2대 5대 3에서 2대 3대 5로 변경될 것으로 봤다. 고의·중과실의 제재수준을 높이는 대신 제재 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그간 제재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던 중과실 판정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중과실 조치 요건과 관련해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의 '또는'을 '그리고'로 변경하고 중과실 판단근거는 충실히 기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중요성 금액 4배 초과'라는 정량 요소에도 세부 요건을 도입했다. 이는 원인이 다른 지적사항을 단순 합산할 경우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지적사항별로 적용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지적사항 3건의 개별 중요도는 낮은데, 이를 단순 합산해 중과실 조치를 내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연결범위 판단 오류와 관련해 양정기준 특례도 신설됐다. 종속회사 누락 재무제표와 올바른 연결재무제표와의 차이 전체를 위반으로 판단해 과잉제재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류가 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금액을 4분의 1로 낮춰 조치단계를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회사의 자산·매출의 평균(규모금액) 대비 위반지적금액 비율로 계산되는 규모비율이 64%이상이더라도 가중 사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전 사업연도 자산규모 또는(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는 추가 감경하기로 했다.
자산 10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규모금액 산출 시 매출액이 자산의 30% 미만이어도 매출액을 자산의 30%로 계산한다.

아울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등 조치양정기준을 시행세칙에 신설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어 왔다"며 "신 조치양정기준이 시행되면 중대한 회계위반을 단호하게 엄벌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하고, 중과실 조치가 엄격히 운용됨으로써 제재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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