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민연금, 의결권 추가 사전공개…30곳 중 18곳 안건에 반대

뉴스1

입력 2019.03.25 22:12

수정 2019.03.25 22:1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2017.3.7/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2017.3.7/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액 등 대부분 이사회 견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추가로 사전 공개했다. 이번에는 30개사 중 18곳의 안건에 반대 표를 행사하기로 했는데, 대부분 이사회를 견제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25일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밝힌 의결권 행사 사전 공개 기업은 모두 30개사이며 이 중 18곳의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 기업의 주주총회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반대 표의 내용은 대부분 이사회 견제를 위한 것이다. 와이지-원, 한국카본, 동아에스티, 휴맥스, 호전실업, 케이티앤지, 대창단조, 케이씨씨,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9개사가 이사 보수한도액을 높이려고 하지만, 경영성과와 비교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혔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최초 선임 당시 당해 회사와 중요한 지분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임직원에 해당해 반대'하기로 했다.

한국카본의 박동혁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발생(2012년~2014년) 당시 경영진으로 재직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반대'한다는 계획이다.

동아에스티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안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대표이사 결의사항으로 변경 및 과도한 퇴직위로금 지급 우려로 반대'했다.


특히 케이씨시의 안건 9개 중 4개에 반대표 방침을 세웠다. 정종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에는 각각 '재직한 임기와 재직할 임기를 포함해 당해 회사의 사외이사로 14년간 재직해 장기연임으로 독립성 취약이 우려돼 반대'할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들에서도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높이려는 안건이나 부적절한 사내·사외 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는 안건 등에 주로 반대 표가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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