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변리사로 자격 한정하자
변호사협 "변호사의 조력 필수"
변리사협 "발명가 보호가 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초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로 한정하면서 변리사회와 변호사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변호사협 "변호사의 조력 필수"
변리사협 "발명가 보호가 우선"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에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만이 국선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사협회는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특허청은 사회적 합의로 법률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초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특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변호사협회는 즉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사협회는 특허심판은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인 인정되므로 행정심판에속하는 특허 심판도 변호사의 기본적 직무에 속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변협이 주장하는 헌법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형사절차에서의 권리이며 이마저도 '변호인의 조력'이지 '변호사의 조력'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청 대리를 변리사에게만 한정해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발명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했다고 변호사들이 그 역할을 수행 못하는 것도 아니다. 2017년 이전에 등록한 변호사들은 변리사회에 등록만 하면 변리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2017년 이후에는 일정 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변리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들이 모든 영역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며 "특허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이쪽 분야의 전문으로 하고 싶으면 일정 교육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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