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 여부…제주도지사 결심만 남았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6 20:58

수정 2019.03.26 21:02

26일 병원 허가 취소 전 청문, 비공개로 진행
‘의료법 위반해 취소’ vs ‘투자 기대원칙 위배’  
입장차만 확인…빠르면 다음주 중 결론 날 듯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관련 비공개 청문' 시작 전 도청 관계자(가운데)가 취재진에게 퇴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관련 비공개 청문' 시작 전 도청 관계자(가운데)가 취재진에게 퇴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여부는 다음주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26일 오전 10시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오재영 변호사가 청문 주재자로 나선 가운데 제주도 법률대리인인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와 녹지 측 법률대리인인 박태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청문에서 쟁점은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 내 개원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였다.


제주도는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실사도 거부한 것은 개원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맞게 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국내 의료법 위반이며, 이에 따른 처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허가 취소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녹지 측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요청에 따라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한 후 지난 2017년 8월 개원 허가를 신청했고, 신청 당시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도 갖춘 상태였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15개월간 위법하게 허가절차를 지연함으로써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 기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게다가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제시됐고, 이로 인해 의료인력과 관련 전문업체와의 업무협약 이뤄지지 않아 개원이 어려운 객관적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문 주재자인 오 변호사는 "청문절차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사전절차에 따른 청문"이라며 "개설여부가 아닌 의료법을 중점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가 청문조서를 작성해 제주도로 제출하면,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로선 추가적인 청문 개최 가능성이 낮아 이르면 다음 주에 제주도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