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종헌, 역정 내며 '헌재 비판기사' 대필 지시"

뉴스1

입력 2019.03.28 16:52

수정 2019.03.28 17:39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KKSS) 분위기 "
임종헌 "기사 초안 작성은 기자를 위한 것"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자신의 '헌법재판소장 비난기사 대필 게재' 의혹에 대해 "기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며 직권남용죄가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은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의 발언을 대법원 위상과 직결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직원에게) 기사 대필을 강요하는 데 이르렀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헌재소장을 흠집내기 위해 그를 비난하는 내용의 법률신문 대필 기사를 행정처 심의관에 작성, 게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심의관이 기사 작성 지시를 한 차례 거부하자 임 전 차장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일단 써보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초안을 보고 '법원 폄하 발언을 보강하라'고 얘기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다"며 "심의관에게 강요에 가까운 대필기사 초안 작성을 지시했고, 내용 또한 헌재소장을 공격하는 강한 표현들이 포함됐다는 점을 보면 심의관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은 "기사 초안 작성 지시 경위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면서도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도덕성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박 소장이 대법원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자들이 기사 초안 형태의 보도자료를 작성해주면 호응도가 가장 높아 (심의관에게) 이처럼 지시한 것"이라며 "또 이를 기사화할지는 해당 언론사의 고유 편집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심의관이 전한 행정처 내부 분위기를 언급하며 임 전 차장의 발언을 재반박했다.
검찰은 "(심의관에게) 왜 한번 거절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초안을 쓰게 됐냐고 물었더니 'KKSS', 즉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를 언급했다"며 "KKSS는 임 전 차장이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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