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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4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30 08:59

수정 2019.03.30 08:59

광주광역시, 4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4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일정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에서는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일반차량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기준 광주지역 충전시설은 총 1425기로, 이중 공용충전기는 367기(완속 255기, 급속 112기)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향후 민간 편의시설 충전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충전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