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52시간 계도기간 끝.. “오늘부터 위반하면 처벌”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1 10:47

수정 2019.04.01 10:47

시정명령 이후 미이행 시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해져
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돼 오늘부터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게 된다.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돼 오늘부터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게 된다.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돼 오늘부터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적용되던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가 끝나며 4월 1일부터는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최장 4개월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 측은 계도기간을 거치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해당 법 위반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 3526곳 중 주 52시간 근로제를 맞추지 못해 개선 계획서를 낸 곳은 56곳(1.6%)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예비 점검을 시행하며 장시간 노동 우려가 큰 기업 600여 곳에는 8월말까지 집중 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무더기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이러한 주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못 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경영효율과 투자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보기술(IT), 건설, 조선, 철강 등 업무 특성 상 장시간 근로가 필요한 업체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52시간 근로제를 지켜가며 작업을 하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측은 해당 기업들도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면 단위 기간 확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까지 처벌을 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다.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이란 정부가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지난해 12월 24일), 사용자가 노조나 노동자 대표 측에 노사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기업을 의미한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이었던 계도기간을 올해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제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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