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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시민안전이 우선" 신고리4호기 민관합동조사 촉구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1 13:42

수정 2019.04.01 13:44

민관합동조사 결의안 발의
울산시장 직접 나서 안전확인 요구
울산시의회

【울산=최수상 기자】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와 관련해 울산시의회가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이 해오던 역할을 광역단체 차원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제203회 임시회에서 손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이 오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처리안건으로 심의에 오른다.

이 결의안이 주목받는 것은 조건부 운영 허가된 신고리 4호기 안전성 제고에 대해 울산시장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 때문이다.

손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신고리 4호기를 조건부 운영허가 했는데, 조건 중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SRV)는 1, 2차 시험 후에도 누설확인이 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시민 의혹을 해소한 뒤 운영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지역 탈핵단체들은 앞서 울산시와 시의회에 ‘시민 안전을 위한 행동 촉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경우 “울산시가 주체가 돼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울산시와 정부 부처가 협의해 적극적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사고의 영향은 단순히 울주군지역만이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결의안에는 또 ‘주민보호조치가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주지해 새울원전안전협의회, 새울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결의안은 현재 손 의원 외에도 16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결의안 최종 채택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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