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회사 면담 요구했다 징계받은 노조위원장, 법원 "징계 위법"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2 05:59

수정 2019.04.02 05:59

-노조위원장 간부에게 면담 “정당한 노조활동” 
-우체국 측 면담은 쟁의행위에 해당 “부당한 행위” 
-법원 “조합 활동에 해당” 
회사 면담 요구했다 징계받은 노조위원장, 법원 "징계 위법"

근로시간 중에 승진 인사에 의문을 가진 노조원들과 함께 면담을 요구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 측 감봉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모 우체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노조위원장 A씨, 노조사무부장 B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6년 9월 노조 소속 조합원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노조에 소속된 점을 탈락 이유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조합원 18명과 함께 우체국 승강기 앞 공간에 집결해 우체국 총괄 국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우체국 측에서 해산을 명령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계획된 업무시간 중 면담을 했다.


A씨 등은 2016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쟁위행위 신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감봉 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2017년 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법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징계처분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측은 “면담 대기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면담 대기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닌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노조 간부로서 조합원 승진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근로자 개선 등 노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원 승진탈락 이유가 노조 소속이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된 상황에서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 면담대기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한다.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