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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기반 핀테크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시사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3 14:30

수정 2019.04.03 14:30

국회 4차 특위 업무보고 통해 기존 ‘적용 불가’ 입장 선회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금융서비스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일환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해 최대 4년 간(2년+1회 연장)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 적용을 언급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프라이빗 블록체인(허가형 분산원장) 기반 핀테크 서비스에만 한정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전체 블록체인·암호화폐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번 발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다소 완화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 활용”
금융위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국회 4차 특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암호화폐 관련 대응 방향으로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신금융서비스의 샌드박스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암호화폐 활용에 따른 시장혼선 등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취지 및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위가 현재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19개 서비스 중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 △개인투자자 간(P2P) 주식대차 플랫폼이다.


특히 카사코리아가 규제특례를 신청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실물자산을 토큰화한 ‘에셋 토큰(Asset Token)’과 유사한 개념이다. 에셋 토큰은 상가건물 등을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맡긴 후 발생하는 수익을 증권형 토큰(시큐리티 토큰)으로 판매하거나, 해당 상가를 이용하는 회원권처럼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설계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카사코리아 측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해주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국조실·법무부 “블록체인 기술은 키우고 암호화폐 금지” 입장 고수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암호화폐 관련 투기과열 방지’ 입장을 고수했다. 국조실은 ‘블록체인·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정부 대응 방향’과 관련, “원천기술인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하되, 가상통화 관련 투기과열 방지 및 거래투명성은 제고하고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역시 “가상통화(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고 정부는 그 거래를 보증할 수 없다”며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는 별개의 것이므로 정부는 블록체인 발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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