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前여친 성관계 영상 수백건' 상장사 대표 2세..경찰 수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4 10:47

수정 2019.04.04 10:47

[단독]'前여친 성관계 영상 수백건' 상장사 대표 2세..경찰 수사

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의 2세가 수년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 1000여 건을 불법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수백 건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월 10일 불법 영상물 촬영 혐의로 고소된 이모씨(34)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교제 중이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스닥에 상장된 한 업체 대표의 2세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이씨의 은밀한 행위는 그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물들을 수상하게 여긴 전 여자친구 A씨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약 1년전 이씨에게 성관계 동영상들의 출처를 캐물었고, 이씨는 ‘전에 만났던 여자 친구들과 찍은 것’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촬영한 사실도 확인한 후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수백 건의 영상물이 저장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촬영한 불법촬영물 수백여 개를 확보했다"며 "검찰 송치 등은 추후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확보한 불법 영상물 속 피해자에 대한 얼굴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씨가 영상물을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몰래 카메라 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사건이 불거진 후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수사기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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