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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하기 좋도록 '과세 족쇄' 푼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4 17:45

수정 2019.04.04 23:06

세무간섭 최소화 나선 국세청
기업현장 직접 찾은 한승희 청장.. 부산 조선사 최대 1억 담보면제
고용창출 중기 세무조사 제외 등 불황 이겨낼 세무혜택 모두 꺼내
#1. 경영환경 나빠진 기업들이 사업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습니다.(4월 4일 부산지역 조선업종 납세자간담회)
#2.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겠습니다.(3월 20일 오창과학산업단지)
#3. 수입이 줄어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으로 지원하겠습니다.(3월 11일 대구종합유통단지 현장)
기업 하기 좋도록 '과세 족쇄' 푼다


세무당국이 대(對)기업 세무간섭 최소화를 선언했다. 설비투자 부진, 수출 침체, 내수 저조 등 장기불황이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면서 납세자인 기업 입장을 최대한 감안한 세정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승희 국세청장의 최근 친기업 행보에서 감지된다.
한 청장은 4일 부산지역 조선업종 납세자간담회에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분야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또는 유예 방침을 피력했다. 대구종합유통단지를 찾은 지난달 11일에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선제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들에 '저승사자'였던 국세청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친기업적인 행보다. 실제 한 청장은 올 들어서만 판교 테크노밸리,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 등 다섯 차례나 현장을 찾았다.

국세청은 올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경감, 세금징수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세금당 포인트 적립점수 상향조정,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혜택 등 세무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기업지원 대책은 모두 꺼냈다. 또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세무조사 제외·유예와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 조직 또한 기업 과세 정책을 소통 쪽으로 맞췄다. 올 1월 국세청은 납세자소통팀을 출범시켰다. 소통팀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거나 조사·세원 분야에서 근무경력이 풍부한 이들로 구성했다.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세정책을 내놓기 위한 목적이다.

소통팀은 산업단지, 집단상가, 전통시장 등 경제 현장을 상시 방문해 체류하면서 문제점 등을 함께 논의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본청에 방안을 요청한다. 또 세법지식을 교육하며 생업에 필요한 세무지원 제도도 안내한다.
전국 세무서에도 납세자 소통 전담창구를 개설했다. 지난해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가동한 후 이를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매분기 한 주간은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정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와 '법인세 신고 안내'를 필수 소통과제로 지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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