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특허청, 중기 특허 담보 대출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5 14:53

수정 2019.04.05 14:53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자금 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사업에 정부, 금융사 등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향후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과 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출연도 할 수 있다.
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한 수익금도 출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권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 등에 쏠렸던 담보 대출이 특허를 통해서도 가능해졌다"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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