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2심서 무죄…163일 만에 석방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5 14:58

수정 2019.04.05 14:58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월 9일 오전 서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월 9일 오전 서 /사진=연합뉴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강용석 #2심 #무죄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