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5 15:23

수정 2019.04.05 18:47

법정 향하는 강용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9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법정 향하는 강용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9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50)에 대한 법원이 2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가인 피고인이 김씨의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김씨가 남편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근거로 사문서를 위조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인정해 받아들이는 상태를 뜻한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조행사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선 “강 변호사 파이팅”, “당연히 무죄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판장이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강 변호사는 “네”라고 대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강 변호사 2심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법정 구속됐다.

김씨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김씨 남편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