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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법률 용어 '건설사업자'로 변경… 건설산업 비하 이미지 벗을 듯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7 16:24

수정 2019.04.07 16:24

건설업자들이 앞으로는 건설사업자로 불리게된다.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건설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바꾸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안에 개정안 공포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였다.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도 청산해야할 적폐로 취급돼 '토건', '삽질', '노가다' 등으로 건설산업을 저평가하거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건설투자는 지난 2017년 기준 GDP의 16.6%, 경제성장 기여율은 38.7%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 기여율은 43.1%(2018년 1월~9월)달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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