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에 또 뒤통수 맞은 주택임대사업자.. 개정안 비난 쇄도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8 06:29

수정 2019.04.08 06:29

최초임대계약 기준 등록 이전 계약으로 소급적용 담은 여당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현미 장관 "세혜택 과하다"며 각종 혜택 없던일로 한 후 또 다시 임대사업자 뒤통수 쳐
정부에 또 뒤통수 맞은 주택임대사업자.. 개정안 비난 쇄도

정부에 또 뒤통수 맞은 주택임대사업자.. 개정안 비난 쇄도

정부에 또 뒤통수 맞은 주택임대사업자.. 개정안 비난 쇄도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서 임대사업신고 했더니 이제와서 최초임대료기준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박홍근 의원 블로그 댓글)
"제 아무리 악법이라도 모든 법은 소급적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국가에 무얼 믿고 세금내면서 살수 있나요." (B카페 관련 댓글)
"임대사업자 내라 해서 신도시 초기에 정말 시세보다 엄청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는데 이전 계약으로 소급적용하면 국민 대사기극 아닌가요."(박홍근 의원 블로그 댓글)
"임대사업법 계속 뜯어 고쳐서 누더기 법입니다. 주택과 담당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단톡방 들어와 같이 공부하고 있다고요."(B 카페 관련 댓글)

지난 5일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1년에 5% 미만)을 적용받는 최초계약 기준을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과거계약을 지금와서 소급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법의 안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임대료상한규정을 계속 지켜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격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계약을 맺을때 등록 이전에 맺은 과거 조건에서 5%이상 올리면 과태료는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등 각종 혜택을 못받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부터 적용된다.

■정부 말 믿고 임대등록한 사람들만 뒤통수 맞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법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 블로그에는 댓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성토하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계약을 최초 임대료로 보는 소급적용에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박 의원 블로그에 달린 한 댓글에는 "정부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는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부 그리고 민주당"라고 적었다.

정부가 2017년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 또는 중과 배제하기로 약속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지만 정작 지난해 9월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소급적용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박홍근 의원 블로그 댓글에는 "기존 법에 따라 등록했는데 등록 후 다 바꿔버리면 기존법은 왜 만들었나요"라며 되묻고 있다.

부동산 관련 A카페의 관련 댓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독려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반 강제적으로 등록시켜놓고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도 내야 하고 집도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게 돼 (정부에) 뒤통수를 맞았다. 정부 말 믿고 정책에 협조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과태료 5배 올려 임대사업자 취소도 못하게 만들어
이 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입주물량히 단기간에 몰렸던 신도시 지역이나 신규 아파트 단지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박홍근 의원 블로그의 댓글에는 "(신도시 입주주택이라) 다음 번 계약때 시세대로 받을 계획으로 낮은 전세가 끼어있는 집을 샀는데 이제와서 (이를 기존계약으로 봐 임대료 상향이) 안된다면 이거 물려주십시요"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지도 못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5배나 상향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B카페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정부가) 덪을 놓은 후 과태료을 왕창 올려 못나가도록 창살에 가둔것과 뭐가 다르냐며 국가가 사기친 꼴"이라고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의무임대기간 끝나도 상한선 계속 지켜야 돼 더 큰 논란도
이번 법 개정안의 더 큰 파장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료 상한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단기임대 또는 8년 장기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도 임대료 상한규정을 계속 지켜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임대료 상한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3배나 강화했다.

B카페 한 사람은 "차라리 과태료를 물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위헌소송을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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