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양호 회장 별세, 재판 및 수사 '올 스톱'..."공소 기각"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8 10:48

수정 2019.04.08 10:49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별세하면서 조 회장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이 중단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이날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는 조 회장과 관련된 민사재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이었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 날은 이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 회장의 사망으로 검찰의 수사도 즉각 중단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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