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양호 회장 사망, 재판 5월로 연기.."다른 피고인 재판은 그대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8 13:11

수정 2019.04.08 13:1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8일로 예정된 조 회장 등의 형사재판이 5월 13일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검찰의 기일신청변경을 받아들여 5월 13일로 기일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날은 조 회장 등의 횡령, 배임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재판은 '공소 기각' 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약국 대표) 등을 함께 기소했었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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