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만원 빌려주고 하루이자 만원' 청소년 노리는 SNS 불법대출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8 13:37

수정 2019.04.08 13:4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SNS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적발 건수(1328건)와 비교하면 약 9배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100명 규모의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면서 불법 금융광고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이 3094건, 통장 매매가 24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새로운 불법금융 수법도 나오고 있다.


소액을 고금리 대출하는 '대리 입금'은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는 불법 대부업이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으로 접근해 대출해주고 하루에 수십%의 이자를 요구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사서 넘겨주면 결제액의 30∼50%를 수수료로 떼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 깡'이나 불법 대부업, 게임 사이트, 도박장 개설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사고파는 광고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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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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