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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540차례 성매매 알선 6260만원 챙긴 30대, 항소심 '감형'

뉴스1

입력 2019.04.08 15:33

수정 2019.04.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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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10대 여성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체포되자 경찰을 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도주, 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626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울산과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등지의 모텔에서 10대 여성에게 54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총 6260만원을 챙겼다.


또 같은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체포돼 호송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서행하는 틈을 노려 경찰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강도치상죄로 7년의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잇달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626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성매매 여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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