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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8년간 성폭행한 40대 '징역 13년'

뉴스1

입력 2019.04.10 14:39

수정 2019.04.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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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한 집에 살던 처제를 8년 간 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0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 간 총 93회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처제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녹음해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폭행하고, 처제가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추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처제가 돈을 훔쳤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제에게 한 수년 간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온전히 회복될지 우려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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