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블록체인금융, 규제샌드박스 진입할까?...금융위, 17일 선정대상 발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0 15:32

수정 2019.04.10 15:36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과 주식대차 등 우선심사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 첫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를 공개한다. 지난 1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서비스 중 혁심금융심사위원회가 1차로 심사한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하는 형태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에선 19개 서비스 중 3개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진입하게 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록체인금융, 규제샌드박스 진입할까?...금융위, 17일 선정대상 발표



10일 금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위원과 산학 및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는 19개 우선심사 서비스를 이달 8일과 22일로 각각 나눠 심사한다.


금융위 금융혁신과 관계자는 “혁신금융심사위가 지난 8일 심사해 선정한 서비스들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오는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발표될 예정”이라며 “22일 추가로 논의되는 우선심사 업체에 대한 규제 특례 지정 여부도 이달 말이나 5월 초까지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현재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19개 서비스 중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카사코리아)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코스콤) △개인투자자 간(P2P)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이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카사코리아가 규제특례를 신청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이다. 이 서비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허가형 분산원장)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활용해 부동산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실물자산을 토큰화(Asset Tokenization)하는 형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카사코리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해주고, 법적정의가 불명확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규제 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또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개설을 위해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도 요청했다.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개요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개요

또 코스콤이 규제특례를 신청한 비상장 기업 주주명부 관리 및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선정한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중 하나다. 앞서 코스콤은 SK텔레콤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합류해 블록체인 기반 ID‧인증 네트워크에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투자(장외거래)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기업 주식은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에 해당되고, 금융투자상품 중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 특례를 신청한 것이란 게 코스콤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비상장 주식이 토큰화돼 매매되고 있다.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라이선스를 보유한 중개인은 토큰화된 증권(Tokenized security)의 거래를 주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신한금융투자와 파트너십을 맺은 디렉셔널 역시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에 대한 특례 인정이 이뤄지면, 오는 6월부터 신한금투 계좌를 보유한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여는 물론 수탁계좌 간 주식이동과 차입자 신용도 확인 등 거래 편의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디렉셔널 관계자는 “스마트 컨트랙트(블록체인 기반 조건부 자동계약)상에 주식 대차체결내역을 기록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신한금투와 연동된 디렉셔널 플랫폼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여 이자를 받으면, 기관 대비 공매도 기회가 적었던 개인들이 유사한 투자 전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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